[더영상] 눈사람 훔치면 절도죄?…美 '괴물 눈폭풍' 57명 사망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3.01.01 06:10

편집자주 |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던 동영상들을 소개합니다.


[더영상] 첫 번째 영상은 한 카페에서 몇 시간에 걸쳐 만들어둔 올라프 눈사람의 머리를 훔쳐 가 공분을 산 남성의 모습입니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페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카페 직원이 2시간 30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의 머리를 이유 없이 떼어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괴물' 눈 폭풍입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국 내 12개 주에서 역대급 규모의 눈 폭풍으로 최소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뉴욕주 북서부 이리카운티에서는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북서부 버펄로에서는 눈 폭풍으로 최소 18명이 숨지는 등 1977년 이후 최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의 적설량이 1.1m라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이 3m 높이까지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눈 속에 묻힌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산타로 변신해 마약 사범들을 검거한 페루 경찰입니다. 20일(현지 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은 최근 페루 수도 리마의 수르키요에서 산타 복장을 한 경찰관들이 마약 사범 집을 급습해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코카인 페이스트 6000봉지를 비롯해 코카인 파우더 104개, 마리화나 279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할 때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산타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찰은 페루TV와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에 산타가 많다"며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머리를 떼어가는 남성의 모습. /사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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