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결정내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분에 법리적 이견이 제기된 만큼 조정안을 불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대신 사적화해 방식을 택했다. 회사 측은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결의된 사적 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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