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회사도 실손보험'…골라서 중지하고, 환급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12.27 12:00

내년 1월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가 직접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개인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 외에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실손보험을 마련하면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4만명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개인도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직접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회사를 통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또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에게 직접 환급된다.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더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가입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보험을 남기고, 개인 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 자격을 잃으면 다시 기존의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가입 현황과 해당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