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음에도 1년여 간 600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이 또 일터에서 산화했습니다. '중대재해법 1년'은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법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기업들이 명실상부 글로벌 산업생태계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에 의한 예방'에 중점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집중해 새해 첫 주부터 산업안전은 물론 근로자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기업현장 안전문화, 국내 산업재해 판결문을 통해 본 사고 실태, 국내 사업 현장 르포, 개선해야할 건설 현장의 안전수칙 등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 현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연중 취재해 기획 지면을 통해 생생하고 밀도있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장 보도에 그치지 않고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이 대한국민 산업 현장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