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고객정보파일은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 강동경찰서는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장관은 같은 시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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