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김성진 기자 | 2022.12.26 13:47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핼러윈 안전 대책을 부실하게 세우고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약 5분 뒤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구청장은 법원 1층에서 '지금 심정이 어떤가' '경찰은 참사의 1차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휴대폰은 왜 바꾼 건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전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해고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휴대폰을 바꾼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청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당초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심사가 미뤄졌다.

특수본은 이들 구청 직원과 경찰,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법리를 구성했다. 대형 사고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터졌다는 논리였다.

이들 영장이 발부되면 특수본의 소방 등 피의자들 신병 확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 단계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보름 동안 보강수사를 한 끝에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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