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푸드플랫폼, '건기식 소분 제공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2.12.26 11:08
메디푸드플랫폼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별 소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메디푸드플랫폼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설문·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의 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메디푸드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복용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약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통과로 메디푸드플랫폼은 의료기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별 소분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푸드플랫폼은 현재 이 대표가 원장으로 있는 클리닉 플레이트 의원과, 강남하트스캔의원에서 식품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의료기관 5곳 이상을 추가 확대하고 코칭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기호 메디푸드플랫폼 대표는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적합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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