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쾅'…무면허에 음주까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2.26 09:47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을 마신 후 무면허에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양은 전날(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에는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B양(17)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 정원도 1명이며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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