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15범'의 심신미약 주장에, 판사가 한 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2.12.25 14:22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또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주겠다"는 요구를 했다가, 택시기사가 들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그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을 통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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