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5월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김 전 지사가 석방되더라도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반면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한동훈 장관이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석방은 오는 28일 0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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