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시 세액공제 규모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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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6%→8%━
기존 6%에서 8%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각각 8%와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기존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안'을 내놨다.
정부는 과도한 세액공제로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선에서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이 좁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투자세액공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이 당시 '20%, 25%, 30% 안'이 얘기됐는데 공제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8% 8% 16% 안'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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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8%가 경쟁력 있나…부결시켜야"━
양 의원은 "8%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밤 10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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