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찍은 사진 카톡 프로필로 올릴게"…전 여친 협박한 2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2.22 18:47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지난 3월 8일 이별하고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너희 어머니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쯤 가족과 함께 사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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