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동거남 살해 시도한 20대 여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12.21 18:41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이 연인 관계였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의 행동을 중지미수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했고 (피해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구호 조치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설령 A씨의 행위를 중지미수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임신 중에 버려지게 됐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살해를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인지한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조치를 마치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렸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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