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서 교수 등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주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패소 이후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이 '숱한 거짓말'이고 국민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원고 1명이 1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대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이 조 전 장관의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우울증·자괴감·알코올중독·자살충동·가족불화·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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