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피' 김봉현 끝까지 처벌한다…법무부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12.21 09:46
결심 공판 직전 사라진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행각이 아무리 길어져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재판시효는 25년이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시효를 넘길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시·형집행단계 시효 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결심 공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사라진 김봉현 전 회장은 40일 넘게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밀항설과 국내체류설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김 전 회장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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