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제도 유연화, 상반기 입법 추진…상생형 임금위 신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2.21 14:03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또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본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에 근무유연화 분위기도 확산한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노사 선택권을 늘리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장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안식월 등 장기간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아울러 이중구조 관련 해결방안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도 본격화한다. 대학 운영 조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공유대학 등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획일적인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평가 체제도 개편한다.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사업양도 허용,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해 한계대학 구조개선·청산도 지원한다.

직업계고 고도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가칭)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0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은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과 연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를 이달 안에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등 신외환법 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혁신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 및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동안 정부서비스 R&D(연구·개발)에 약 10조원을 투자한다.

공공혁신 분야에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전 2050'을 내년 상반기 수립한다. 건전성 기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립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은 고강도 혁신을 지속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로드맵은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논의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 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력(E-9) 쿼터는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배출권 조정방향·할당방식 등을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조기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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