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예방법으로 바꿔야...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12.21 06:2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 의뢰로 외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제언을 내놨다.

앞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에 참조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현행 '처벌·감독' 중심에서 '자기규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비교노동법학회는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상 모호성, 체계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해석·적용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교노동법학회는 보완 방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체계를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률명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노동법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법률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투자는 비용으로 치환되고 안전은 생산성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경영책임자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산업 안전·보건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2.14.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법 체계적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교노동법학회는 "특히 용어 등 개념의 동일성이나 의무 내용의 충돌 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수많은 법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비교노동법학회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일원화된 제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학회는 대안으로 과징금 등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기업에 부과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태도가 단지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리스크 축소로만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교노동법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노사 참여형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안전에 관한 예방법 체계는 노사 간의 계약적 이해관계나 공법상 징벌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사회 전체의 공존 전략을 담은 협력적 노사관계법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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