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산격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중소유통업체는 자기경쟁력 확보 노력 및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의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시행한다. 또한 대구시와 구·군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실시됐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왔다.
현재 대구시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60개의 의무휴업 대상 점포가 영업 중이다. 대구시는 구와 군 별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시기가 다르다고 보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전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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