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29)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러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A씨는 2020년 3월4일 자신의 직원용 아이디로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한 뒤 약정갱신에 따라 2만~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객정보를 모았다. 이후 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A씨는 고객 연락처 대신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사은품을 가로채는 등 1년간 총 8821차례에 걸쳐 3억1849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취득했다.
영업사원인 B씨와 C씨, D씨도 같은 수법으로 3000~6000여 차례에 걸쳐 1억~2억원 상당의 고객 사은품을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들로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편취액이 1억~3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다"며 "피고인 D씨의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B·C씨가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이들 3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씨가 피해 회사에 3800여만원을 변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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