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플랫폼 기업 독과점 감독해야...강제조치 필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2.12.16 17:06

[the300]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플랫폼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플랫폼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을 주제로 카카오·네이버·쿠팡·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영선·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웅·노용호·민병덕·박형수·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정숙·윤창현·윤한홍·이용호·이원욱·이인선·정희용 의원 등 1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피해사례 발표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이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답변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 중에 있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은 이"온라인과 비대면의 활성화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비대칭 정보와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보호 등 권익침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플랫폼과 너무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만큼 법과 제도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 국회에서 제도와 입법을, 정부에서는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 분야를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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