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이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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