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과시→세금 3억 체납한 가수, 귀금속값 미납사건 재조명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12.16 13:08
=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래퍼 도끼(Dok2)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고도 값을 치르지 않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세금 3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서다.

도끼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보석 업체에서 20만 6000달러(2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했지만, 대금 3만 4740달러(4120만원)를 미납했다.

이에 보석 업체 측은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법원은 도끼에게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9월 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끼는 당시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고 모두 도둑맞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도끼가 보석 업체 측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수 도끼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열린 시계 브랜드 지샥의 3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석업체와 도끼 측 모두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7월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보석 업체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이 사건은 도끼가 지난 15일 공개된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재조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간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았다.

다만 도끼는 세금 체납이 공개됐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오히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Coming soon, 2023"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새 앨범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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