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기소…공정위 고발건 계속 수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2.12.16 11:43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16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은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삼립은 이를 통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이와 관련,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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