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치킨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았다.
A씨는 치킨집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치킨을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프랜차이즈는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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