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 2심도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2.15 20:12
/사진=대한민국 법원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HIV 감염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된다. 성관계는 HIV 전파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딸 B양은 감염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피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재판에서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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