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고 친구 성추행한 50대 아빠, 징역 20년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2.15 17:11
법원 /사진=임종철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세 차례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B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미성년자인 큰딸 C양(당시 9살)을 주거지 안방에서 성추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B양의 친구인 D양이 집에 혼자 남자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두 딸을 혼자 양육하기 시작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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