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통과...'5년 일몰제' 도입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2.12.15 14:52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으로, 내년 초 전기·가스 요금 급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전법 등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비롯해 사채 발행 규모 최소화, 재무개선 등의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아울러 소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쟁점인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관련 조항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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