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방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규준에는 △적용범위 △방문판매 인력관리 △방문판매 절차와 준수사항 △금지행위 △고객의 권리와 보호 △고령자 보호 △사후관리 체계 △전속관할 법원 등이 담겼다.
이에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세일즈'(Outdoor Sales·ODS)가 도입됐다.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은 모범 규준에 맞춰 상품 판매를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내부 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서권역의 한 PB는 "방문판매법 도입 초기라 아직은 방문판매 실무나 상품판매 녹취 같은 신규 업무 숙지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점밖 장소로 고객을 찾아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엽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다른 PB는 "이전에도 PB가 나가서 고객을 만나긴 했지만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까지만 가능해 고객이 추후에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제 그 자리에서 가입 결정을 할 수 있어 계약이나 투자 성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 지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과도한 우려"라며 "여전히 PB 부스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많고 외부 장소보다 신뢰도면에서 지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점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문판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관련 규제가 강화돼 실제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역의 한 PB는 "고객에게 방문판매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면서 '그날 고객님의 얼굴과 목소리과 녹화·녹취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고객은 부담스러워 '오지 말라'고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강해 실제 방문판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PB도 "제도가 바뀌면서 영업 영역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상품 가입 과정에 녹취, 증빙서류 등 관련 규제가 늘어난 면도 있다"며 "직원들이 아직 제도를 숙지한 상태가 아니라 현업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3년 사이 비대면 거래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방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오히려 현장에서 녹취가 잘못되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고객이나 PB나 일을 두 번 하게 될 수 있어서 굳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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