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범 뒤통수 친 현금수거책...돈 들고 도망가다 '덜미'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12.15 14:41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야할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51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명 '띵동'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같아서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의 신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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