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원, '2023년 건설업 보험료 신고' 무료 강습회 개최

머니투데이 박새롬 기자 | 2022.12.15 17:13
건설업 노무관리 프로그램 '김반장'과 건설업 4대보험 업무대행 서비스 '김반장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한국경영원(대표 김보현)이 오는 2023년 1월11일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부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2023년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건설 사업장은 2023년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의 2022년 확정보험료와 2023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 전년도 재무제표와 건설업 실적 신고표를 확인할 때는 '공사의 준공 여부' '원/하도급 분리' '제조와 설치 구분' '재료비 내 외주비 파악' 등 상세내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7월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2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산재 보험료 지도점검(확정 정산)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 사업장은 지난 3년간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내역을 재정산해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 별도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보험료 신고를 정확히 해야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경영원은 보험료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설 사업장을 위해 '2023년 건설업 보험료 신고와 달리지는 제도'를 주제로 오프라인 강습회를 연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 △건설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신고 △ 2023년 변경된 4대보험 내용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2023년 건설업 보험료 신고 교재' 및 '2023년 건설 업무 일정표', '건설 노동법 핸드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해마다 건설업 보험료 신고로 힘들었던 담당자들에게 추천한다"며 "이번 오프라인 강습회로 전문 컨설턴트의 교육을 수강해 신고를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선착순 마감하며 한국경영원이 운영하는 '김반장'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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