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 재인증 획득을 위한 자격 검증이 진행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위해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인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 검증이 이뤄진다.
과천시는 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달달한 금요일)'로 지정해 반차 또는 전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별도 연차 소진 없이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문화관람비 지원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나은 가족친화제도를 만들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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