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12.15 10:28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5/뉴스1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베스트 클릭

  1. 1 故송재림 SNS엔 "긴 여행 시작"…한달 전 '밝은 미소' 사진 보니
  2. 2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3. 3 송재림, 생전 인터뷰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4. 4 "이 과자 먹지 마세요"…'암 유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5. 5 폭행설 부인한 김병만 "전처, 30억 요구…나 몰래 생명보험 수십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