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줬다가…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2.12.14 12:00

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49명), 운전면허 정지(64명) 등 결정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6명 명단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여가부는 지난 5~7일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9명에 대한 출국금지, 64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와 경찰에 각각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작년 7월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름·생년월일·직업·주소지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30명의 신상이 공개되고 125명이 출국금지, 231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가부는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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