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만에 금은방 털었다" 광주 초등생 일당 공범 2명 구속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2.13 21:51
/사진=뉴시스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턴 10대 3명 중 초등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귀금속을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공모한 공범 2명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B군(19)을 구속하고 초등생 C군(12)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B군은 당초 3인조 일당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5명은 과거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모 과정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는 사람, 귀금속을 훔치는 사람, 망보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C군과 D군(16)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내부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고, E군(15)은 망을 봤다. 15초 만에 범행을 마친 3명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후에는 동구 용산동의 한 공원에서 A·B군(19)에게 귀금속 일부를 건넸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연락처와 내역을 지웠다.

C·D·E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정오쯤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서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A·B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 5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D·E군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업주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피해품에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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