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메이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민사 소송에서는 7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위믹스는 지난 11월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상장 폐지 계획을 통보받고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달 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닥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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