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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지주사 전환하면 현물출자 양도차익 세금 無━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은 분할되는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해 사업회사가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세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주식양도로 보고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목적의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취지로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양도차익에 대해 4년까지 과세이연하고 이후 3년간 세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세금면제라는 비판에도 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예 규정이 추가됐다.
해당 규정은 올해말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내년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에 교보생명이 내년 안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신창재 회장이 현물출자한 지분을 시장에 팔지 않으면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장에서는 최소 수백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들의 지분 취득단가는 현재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시가로 측정되는 현물출자 주식과의 차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보생명도 해당 제도를 알고 금융지주 추진 시기를 조율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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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지주사 전환 적기…"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지주사로 전환하기엔 현재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만화하기 위해 교보생명은 자산운용사 추가 인수나 손해보험사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성장 동력 발굴, 관계사간 시너지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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