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전철' 막겠다는 저작권법 개정에 "글로벌 스탠더드"vs"K-OTT 꺾일라" 충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2.12.14 06:02

"영상물 감독·작가에 추가보상" 저작권법 개정 논의
콘텐츠 플랫폼 OTT포럼, 13일 토론회서 '반대' 목소리

연출자와 각본가 등에게 영상 콘텐츠 관련 수익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창작자 집단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PP(방송채널용사업자) 등 콘텐츠플랫폼 진영이 충돌하고 있다. 감독·작가 등 창작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이 자칫 제작비 상승에 시달리는 콘텐츠 기업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OTT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안' 발제를 통해 법안에 대한 찬반 진영의 의견을 소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연출·각본 등 영상물의 창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IP(지식재산권)를 양도하더라도 방송·극장·OTT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최종제공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는 내용이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 이후 콘텐츠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징어게임으로 조(兆) 단위 수입을 낸 넷플릭스가 연출·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물론 제작사와도 이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작곡가·작사가가 음악저작권을 인정받아 음악이 각종 플랫폼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영상물 창작자도 국내외 유료TV, VOD, OTT 등 2차시장에서 '재방' '삼방' 등 재사용이 계속된다면 걸맞은 추가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 필요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에서는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19년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발효해 회원국이 국내법에 반영·이행하도록 했고, 프랑스·독일·스페인·칠레 등도 어떤 형태로든 영상물이 상영되면 창작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도록 법제화했다.


지난 8월31일 국회 토론회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그간 영화를 만들면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법이 개정돼 감독·작가 모두 저작자로서 지위를 돌려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영화 '한산' '명량'의 김한민 감독도 "케이블에서 내 영화가 계속 방영되는데 저 영화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갈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논리도 팽팽하다.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유원칙 침해 가능성,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불분명함, 추가보상금 산정의 어려움에 더해 자칫 제작비 상승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OTT 등 콘텐츠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법 개정 시 최종제공자(OTT, PP 등)가 영상물 이용으로 순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에게 무조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최종제공자가 소비자 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메우거나, 애초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제작비를 후려치고, 또는 안정적 수익을 위해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해 신인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콘텐츠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OTT와 PP 등 영상물 최종제공자가 추가보상의 적절한 주체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감독·작가와 저작권 계약 당사자인 제작사가 있는데, 계약과 무관한 최종제공자가 보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씨(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지식재산권 박사과정)도 국내 법 개정안이 참고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분석한 결과, 창작자에 대한 지급주체의 "범위가 상당히 광활하다"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용희 교수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법 개정보다는 "창작자와 제작자 간 거래 관행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수익 배분에서 소외돼 있다는 창작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콘텐츠 시장에서 제작자와 최종제공자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회수하는 모델인데, 창작자가 이런 현실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최소한 OTT 등의 신유형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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