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 진로 사측은 점거가 시작된 다음 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9월9일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 측은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고,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사측이 제기한 고소 혐의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로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너 갖고 올라간다'는 말을 회사 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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