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파산신청' 한 달 만에 바하마서 체포…美 송환 예정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2.12.13 11:56

체포 혐의는 아직 미공개…금융·증권 사기 혐의 적용 시 종신형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진=블룸버그

세계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앞서 FTX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미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라이언 핀더 바하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뱅크먼-프리드 창업자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사실을 밝히며 "미국 정부에서 그의 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핀더 장관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뱅크먼-프리드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바하마 법과 미국과의 협약 등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먼-프리드의 체포는 그가 13일 미 의회에서 화상으로 FTA 파산 관련 증언을 하겠다고는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또 미 뉴욕 남부 지방검사인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가 바하마 정부와 봉인된 기소장을 공유한 이후 바하마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성명에서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법을 어겼을 수 있는 FTX와 관련된 모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공통된 목적이 있다"며 미국과 협력해 FTX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데비이스 총리는 "미국이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형사 고발을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동안 바하마는 미국 및 기타 지역의 사법 기관 및 규제 파트너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FTX 파산에 대한 자체 규제 및 범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BBNews=뉴스1

윌리엄스 검사도 트위터를 통해 뱅크먼-프리드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체포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체포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13일 오전에 기소장을 공개할 것이고 그때 더 말할 것들이 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뱅크먼-프리드에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사기 음모, 증권사기 및 사기 음모,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검찰은 FTX가 지난달 11일 파산신청을 할 당시 수억 달러가 바하마로 부적절하게 송금됐는지, 또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자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당국은 FTX가 고객의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위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출해 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 등에 따르면 FTX와 계열사 130여 개의 부채 규모는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FTX의 파산은 암호화폐 가격 급락은 물론 관련 업체의 연쇄 파산과 대규모 해고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전문가들은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직 연방검사,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CNBC에 "미국에서 사기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뱅크-프리드의 경우 그가 FTX 고객을 속이고 고객의 자금을 대출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담보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반면 뱅크먼-프리드는 파산신청 후 바하마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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