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2년 비급여 진료병원'을 공개하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의 100%를 본인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한다.
이번에 정부는 두 가지 개선 대책을 내놓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중점관리 비급여를 선정하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효과성과 같은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 절제술 등이다.
두 번째는 비급여 항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예방주사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한다. 수술, 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큰 경우는 가격 외에도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평가할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한다.
덤핑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처럼 저가 유인이 있거나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다. 물가 상승률(5%)보다 인상률이 높은 항목은 14.9% 수준이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최소 33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대 50만원, 하이푸시술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980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남용과 건보 재정 악화가 빚어졌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문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뇌·뇌혈관 MRI와 초음파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을 때 급여를 인정하고 한도를 2회로 제한한다.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가 입증될 때만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문재인케어가 국민 1인당 의료비 부담을 47만5000원 덜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질적 발전으로 의료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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