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의회 국민의 힘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도의회 국민의 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미숙 자당 대표의원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된다.
대표의원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하자 유의동(평택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당 소속 도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이후 유 위원장은 "현재 도의회 국민의 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리더가 부재해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간이 촉박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도당의 직무대행 선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곽 대표는 같은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항고를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 받겠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 힘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유의동 도당 위원장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인 셈이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시청은 11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선출에서 국민의 힘이 패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내 반란표에 의해 국민의 힘 후보가 패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후 곽 대표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도의원들이 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헌 위원장 등 국민의 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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