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품목허가 당분간 유지…법원인용결정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22.12.13 07:00
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과 관련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됐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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