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부당이득에 경종…행정 구멍 막았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2.12.13 05:00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 민사 부문]법무법인 바른 정인진·김지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김지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올해 5월13일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부동산시장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낙찰인들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신축 허가 반려 취소 소송에 대해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딱지'(이축권)와 관련해 부동산 행정의 지침이 되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시흥시에서 벌어졌지만 자칫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린벨트 내 딱지가 이미 행사된 토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 법원이 일부라도 시흥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이라는 행정 목적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김지희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을 수상했다.


바른은 이 사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인진 변호사는 "낙찰인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됐다면 그린벤트 내 이축권 딱지를 사지 않고도 이미 이축권이 행사된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다든지 이축권이 행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이라며 "부동산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김지희, 정인진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송무대상(민사)을 수상한 뒤 이철송 심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2. 2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
  3. 3 커피 하루 2~3잔 여성의 몸에서 생긴 변화…남자는? '글쎄'
  4. 4 쓰레기만 든 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5. 5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추석에도 '생이별' 아들 생각…"해피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