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3일 대법원에서 주목할만한 부동산시장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낙찰인들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신축 허가 반려 취소 소송에 대해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딱지'(이축권)와 관련해 부동산 행정의 지침이 되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시흥시에서 벌어졌지만 자칫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린벨트 내 딱지가 이미 행사된 토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 법원이 일부라도 시흥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이라는 행정 목적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김지희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을 수상했다.
바른은 이 사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인진 변호사는 "낙찰인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됐다면 그린벤트 내 이축권 딱지를 사지 않고도 이미 이축권이 행사된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다든지 이축권이 행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이라며 "부동산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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