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받아낸 로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12.13 05:05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이주언·최초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박성철,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공익상을 수상한 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박성철 지평 변호사와 이상현·이주언·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54)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49)의 헌법소송을 수행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권위주의 시대에 도입되어 50년 넘게 이어진 법이 폐지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3선 개헌을 강행한 박정희 정권이 1970년 다음 해에 있을 세 번째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은 시민을 선거의 주체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지평과 두루는 헌재의 결정을 21년 만에 뒤집는 데 성공했다. 헌재는 2001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 기간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기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 폐지되며 이제 선거 기간에에도 처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교류되는 다원적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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