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등장한 앱 '14억명 3년기록' 모았는데…中 폐기할까?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 2022.12.11 13:01

유사 이래 최대 개인정보 집합된 '젠캉마'…원칙은 폐기 또는 봉인

베이징시 젠캉마 '젠캉바오'/사진=바이두
중국이 모든 생활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실현의 첨병이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훑던 개인 건강 관리 앱 '젠캉마' 폐기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11일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은 "전문가들은 3년 만에 퇴장하는 젠캉마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젠캉마는 펜데믹과 함께 등장했다. 모바일앱 알리페이와 위챗에서 구동하게끔 고안됐다. 앱에는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 정보) 등 기본정보에서부터 건강정보, 이동 동선, 건강증명정보 등이 담겼다. 나중에는 백신접종 정보도 포함됐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정보들은 정부는 물론 어떤 기관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핵심은 이동정보인데 언제 어느 곳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취향과 소비패턴, 식생활 습관, 병원 방문 기록을 통한 건강 상태, 때론 이념성 성향 등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4억 인구의 3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은 전무했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중국 전역의 개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정보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젠캉마뿐이다.

중국 정부가 공유 승용차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반대했던 핵심 이유가 이용자들의 이동정보가 미국 손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젠캉마의 정보가치는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부는 물론 민간 모두 탐낼 수밖에 없다.


규정상으로는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국무원 공동예방통제기구가 발표한 '코로나 예방통제 건강코드 관리 및 서비스 잠정조치' 24조는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29조는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 정보 또는 공안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푸단대 국제관계공공대학 정레이 교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정보와 장소, 기타 정보는 폐기하거나 완전히 밀봉해야 한다"면서도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젠캉마를 스캔 도구로 활용하거나 주민들의 전자 신분증으로 변환해 도서관, 박물관, 정부 기관을 예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캉마 정보를 봉인하자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만큼 살려두자는 것이다. 그는 젠캉마를 의료 등 제한적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 부서가 나의 교통 이동 정보를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방안대로 젠캉마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내에서 은밀한 정보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중국에 없기 때문이다.

정레이는 "젠캉마 정보를 개인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 관리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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