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 형의 스마트폰으로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 댁에서 당시 기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인증서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했다. 총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것, 범죄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액은 전액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완화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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