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더 이상 떼법 통하지 않는 것 증명"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2.12.09 14:10

[the300]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과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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