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4호기' 원전 5년만에 재가동 승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2.12.09 11:2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일 전남 영광군 한빛 4호기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공극(구멍) 140개 등이 확인되면서 안전성 문제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지난 1일과 8일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오전 임계 전 회의를 열어 최종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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