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30대 3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자영업자 A씨(35)와 무직 B씨(27), 일용직 노동자 C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참사 현장과 여성 희생자들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심각성, 2차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에도 참사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기소했다.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벌어지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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