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려 다리 절단한 21세…"합의 안 하면 감옥 가면 된다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2.12.09 11:43
/사진=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순간의 사고로 꿈을 짓밟힌 20대 청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안겼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게차가 유도선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깔아뭉갰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게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지게차는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다. 왼쪽 도로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선 앞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지게차는 결국 오토바이를 그대로 깔아뭉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위 허벅지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치명상을 입었다. 운전자의 나이는 21세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신호등만 보고 있었을 것 같다"며 "지게차 운전자는 뻔히 보이면서도 (추돌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가로질러서 간다고 빨리 가겠냐"고 지적했다.

/사진=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피해 남성은 "많이 힘들었다. 건강했을 때 뭘 했길래 지금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통이 따르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지게차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그는 "당장 의족을 맞추려면 합의금을 받아야 했다. 걷는 게 목적이라 합의했다"며 "6000만원에 형사 합의했다. (가해자는) 합의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된다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공개된 메시지에서 가해자는 피해 남성에게 "민형사합의 4000만원에 하자. 가진 돈이 없다. 합의 안 하면 감옥 가면 그만"이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사고 이후 달라진 삶을 사는 피해 남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꿈은 잠시 접어뒀지만, 나중에라도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고 소망해 감동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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